사회 사회일반

서울 택시요금 5년만 인상...주간3,800원 심야4,600원

이르면 내달 말부터 적용

26일 서울역 앞에서 택시들이 줄지어 손님을 태우고 있다. /연합뉴스26일 서울역 앞에서 택시들이 줄지어 손님을 태우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주간 3,800원·야간 4,600원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서울시는 사납금으로 불리는 납입기준금 동결과 택시 프리미엄화로 택시기사 처우 개선과 승차거부 금지와 같은 서비스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6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택시 요금안을 가결했다. 주간 기본 요금은 현행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야간 기본요금은 현행 3,600원에서 4,60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기존 요금보다 약 27~28% 인상된 금액이다. 거리요금은 현재보다 10m 축소된 132m당 100원, 시간 요금은 4초 축소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됐다. 대형·모범택시 기본요금은 1,500원 인상된 6,500원으로 적용됐다.


택시 요금 조정을 위해 남은 절차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최종 결재다. 앞서 공청회와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요금안이 마련된 만큼 재조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새로운 택시 요금은 내년 1월 말, 늦어도 2월 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택시 조합에 요금 조정 방침을 통보하고 변경 신고 및 수리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택시 미터기 교체 등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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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6개월 간 납입기준금을 동결하고 이후 실제 수입증가에 비례해 납입기준금을 인상해 이번 요금 인상이 택시기사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택시 요금을 2013년 10월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했지만 법인택시 회사들이 납입기준금을 따라 올려 실제 택시기사들의 수입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서울시는 택시 요금 인상과 함께 서비스 개선에 박차를 가해 승차거부 등 고질적 병폐는 뿌리뽑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이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서울시에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서울시는 개인택시 심야운행 의무화를 비롯 매주 금요일 심야 개인택시 부제해제 정례화, 개인택시 무단휴업자 관리 강화, 올빼미버스 확대 등을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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