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근로시간 단축에…결국 버스요금도 오른다

국토부,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마련

2021년까지 버스 운전기사 1만6,900명 추가 채용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버스업계에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결국 내년 2월까지 버스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의 여파로 2021년 7월까지 총 1만5,720명의 추가 버스 운전인력이 필요한데, 이에 따르는 인건비 부담이 7,381억원이나 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부족한 버스 운전인력 양성을 위해 내년 7월까지 7,300명 채용을 목표로 기존 자격자 영입,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지자체 자체 양성 사업 등을 추진한다. 오는 2021년 7월까지는 총 1만6,900명의 인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버스업계의 인력증원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2월까지 버스요금 인상도 추진한다. 광역급행버스(M버스)와 시외버스·고속버스 요금이 그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버스 운임 조정 시 유류비 등 원가인상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버스운임을 결정할 것”이라며 “필요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운임에 대한 국토부 훈령을 개정하고 시내버스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운임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등을 활용해 운수업체가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의 인건비와 기존 종사자 임금 감소분에 대한 재정 지원도 이어간다. 신규채용 인건비는 1명당 60만~80만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은 1명당(최대 20명) 최대 4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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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계 수익 개선을 위해서 운송업체의 버스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1년까지 3년 동안 연장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천연가스(CNG) 버스의 취득세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85%, 2021년에는 75% 감면된다. 기타 버스는 2021년까지 50% 감면이 유지된다.

일반광역버스는 대도시광역교통위위원회가 인가·면허권을 총괄하고 준공영제 추진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시내버스의 경우 정부가 경기 등 8개도의 버스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 비용 등 을 지원한다. 이후 지자체는 중앙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준공영제 확대 및 노선효율화 등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평가하게 된다. 농어촌, 벽지의 경우 100원 택시, 공공형 버스(소형, 수요응답형) 등을 중앙정부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의 경우 버스 운전자격를 취소하고, 무자격 채용 등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버스의 안전성도 강화한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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