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전 단체협약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다시 포함해 근로자에게 돈을 더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과거 노사 간 합의된 내용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다스 노동자 곽모씨 등 3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법정수당·중간정산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씨가 회장으로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다. 법원은 최근 이 전 대통령의 횡령 등과 관련한 1심에서 이 회사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판단했다.
다스와 전국금속노조 다스지회는 2010년과 2012년 사측과 통상임금 범위에서 정기상여금을 제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3년 12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놓자 상황이 달라졌다. 곽씨 등은 2010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법정수당과 중간정산퇴직금을 더 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다스 직원들의 추가수당 지급 요구가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신의칙에 위반되는지에 집중됐다. 신의칙이란 법률관계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지 않은 채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쪽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추상적 규범을 뜻한다.
1·2심은 “신의칙을 적용하려면 추가 법정수당 등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해야 하는데 다스의 예상부담금은 2009~2013년 당기순이익의 13%가량에 불과하다”며 곽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이날 대법원 3부는 보쉬전장 근로자 57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유사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주요 쟁점이었던 신의칙 부분은 판단을 유보했다. 보쉬전장 사건은 다스와 달리 추가부담금(100억~110억원)이 2009~2013년 당기순이익(44억원)을 크게 웃도는 만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