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과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을 31일 소개했다.
개정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은 앞서 발표된 2019년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담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환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5년간 50% 감면해주는 제도가 신설됐다. 지방이전 법인과 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2021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2019년 한 해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이 때 신혼부부는 혼인 전 3개월∼혼인후 5년 부부에 해당하며 해당 주택은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 60㎡(18평) 이하가 대상이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차량 취득세 100% 감면 혜택과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에 적용되는 취득세·자동차세 100% 감면 혜택은 2021년까지 연장됐다.
지방세를 내지 않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했을 때 적용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하루 0.03%(연 10.95%)에서 하루 0.025%(연 9.13%)로, 가산금은 월 1.2%(연 14.4%)에서 월 0.75%(연 9.0%)로 인하된다.
고규청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해 적용되는 지방세제 개정사항은 공정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지방세정 구현을 목표로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지역사회 구현’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 국가 주요 정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