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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임신·치매로 국가암검진 못받아도 국가 의료비 혜택

이달 말부터 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장애·임신·치매 등으로 국가암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국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말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가입한 국가암검진 대상자 중에서 장애나 임신, 치매 등의 사유로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이 뒤늦게 암 진단을 받으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암검진 대상자이면서 검진을 안 받았다가 뒤늦게 암을 진단받으면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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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9년부터 시행된 국가암검진사업은 현재 한국인 발병률이 가장 높은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 5대 암이 대상이다. 위암과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부터 2년에 한번씩,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부터 1년에 한번씩 받는다. 간암은 만 40세 이상 간염 보균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년에 두번씩,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부터 2년에 한번씩 시행한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 상위 50%는 검진비의 10%를 부담하고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무료다.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은 전액 소득에 관계 없이 전액 무료다. 지난해 암종별 검진율은 간암이 66.4%로 가장 높았고 유방암(62.1%), 위암(59.1%), 자궁경부암(53.5%), 대장암(36.1%) 순이었다.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을 발견하면 국가에서 별도로 의료비를 지원해준다.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본인부담금의 최대 200만원까지며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납입액으로 매년 정한다. 올 1월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월 9만6,000원 이하고 지역가입자는 월 9만7,000원 이하다. 오는 7월부터는 사망률 1위인 폐암도 시범사업을 마치고 국가암검진에 포함된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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