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탈북 브로커에 돈을 받고 넘긴 전 통일부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통일부 직원 이모(48)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57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이씨에게 탈북자들의 초기 정착 주소지를 알려달라고 한 뒤 돈을 건넨(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배 모(38)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2006년 탈북했으며 당시 이씨가 배씨를 전담하면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국내에서 탈북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탈북자들이 탈북 후 약속한 비용을 제대로 주지 않자 돈을 받아내기 위해 이씨에게 탈북자들의 초기 정착지를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이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5년 12월 중순까지 11회에 걸쳐 배씨에게 570만원을 받고 개인정보를 넘겼다.
재판부는 “이씨가 통일부 공무원으로서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북한 이탈 주민들의 안전보장, 원활한 적응과 보호에 앞장설 것이 누구보다 기대되는 사람임에도 직분을 망각한 채 뇌물을 받고 정보를 제공해 국민적 신뢰를 배반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배씨는 자신의 영리 추구를 위해 사회 약자들인 북한 이탈 주민들의 주소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알아내 그들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실형 전과나 동종 직무범죄 전과가 없고, 배씨도 동종의 전과가 없다”면서 “11회에 걸쳐 수수된 뇌물 합계 금액이 570만원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점 등을 살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씨는 비참한 인권상황에 처해 있던 북한이탈주민을 대한민국으로 입국시켜 인도주의적인 도움을 준 것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2017년 7월 직위 해제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 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