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서 전처 살인' 40대 남편 징역 30년 선고…"재범 위험 높아"

딸들은 국민청원 등 통해 사형 선고 바란다는 의사 전해

강서 주차장 전처 살인사건 피의자 김 모(49)씨가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강서 주차장 전처 살인사건 피의자 김 모(49)씨가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원이 ‘강서 주차장 전처 살인사건’ 피의자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피의자 김모(49)씨에게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이렇게 판결했다.


김씨는 전처와 가족을 폭행하고 처형 등에게 전처 A씨 거처를 알려달라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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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월22일 새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이모(47)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김씨는 신원을 감추기 위해 가발을 쓴 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CCTV 분석 등 관련 증거를 종합한 결과 김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다. 김씨는 같은 날 오후 9시40분께 서울 동작구 서울보라매병원에서 긴급 체포됐다. 당시 김씨는 수면제를 다량 복용한 상태였다. 당일 오전 11시40분께 주취자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김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경찰은 김씨가 경찰 조사에서 “이혼 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으로 이씨를 살해했다고 범죄사실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A씨의 차량 뒤범퍼 안쪽에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를 달아 동선을 파악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딸이 지난10월23일 저녁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빠를 사형시켜달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딸은 엄마가 이혼 후 아빠에게 지속적인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사형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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