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김현미 "공시가격 인상, 서민부담 크지 않다"

“종부세 대상자 2배 늘었다는 건 맞지 않아…0.35배 증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권욱기자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권욱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이 서민에 미치는 세금 부담이 결코 크지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표준단독 공시가격이 인상돼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인상 폭이 각각 30%, 50%로 제한돼 있어 세금이 한꺼번에 많이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은퇴자가 세금폭탄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연세가 65세가 넘고 한집에 15년 이상 장기거주한 분들에 대해서는 70% 정도의 세입공제가 제공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다가구주택은 규모가 커서 고가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런 주택은 임대등록을 해서 세제 혜택을 받으면 될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김어준 씨가 “공시가격 현실화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부동산을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정확하게 부동산 가격을 산정해서 세금의 정확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으로, 이는 조세형평과 조세정의, 과세평형 차원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폭탄’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를 거꾸로 ‘지금까지 초고가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혜택을 받아왔고, 이제는 이것을 시정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김 장관은 “공시가격을 현실화했더니 일부에서는 종부세 대상자가 두배 늘었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 종부세 대상 주택은 두배 늘었지만 다주택자가 있어 대상자는 0.35배 늘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과거 참여정부 때 종부세에 대해 ‘세금폭탄’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졌으나 지금은 종부세란 가진 분들이 많이 가진 만큼 사회적 책임을 하는 것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올해 집값 안정 정책에 대해 김 장관은 “현재 주시하는 과정”이라며 “상황에 변화가 보이면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김어준 씨가 “새 광화문광장 설계안과 관련해 이견을 보이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이가 안좋으냐”고 질문하자 “두 사람 사이는 좋다”고 답변했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이다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