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호기심에 도박…제 모습 창피" 슈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法 "건전한 근로의식 저해했으나 물의 일으킨 적 없어"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지난달 2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지난달 2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룹 S.E.S 출신 유수영(38·예명 슈)씨가 해외원정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18일 유씨에 대해 “범행기간 횟수도 많고 도박행위의 규모가 크고,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 도박에 몰입해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일탈 행위이지만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사회풍속을 해쳤다”면서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도박으로 처벌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유씨는 그간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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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수사를 통해 유씨가 지난 2016년 8월부터 올 5월까지 마카오를 비롯한 해외 등지에서 수회에 걸쳐 약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유씨를 상습도박으로 기소하고, 사용처를 알면서도 도박 자금을 빌려준 윤모씨는 도박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돈을 ‘환치기(불법 외화 거래)’ 해준 업자 2인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유씨에 대해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이날 자금을 빌려준 윤씨는 벌금 500만원형, 환치기 업자 2인은 각각 징역 1년형, 10월형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업자 2인에 대해서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유씨와 같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호기심에 도박을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이 너무 끔찍하고 화가 나고 창피했다”며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재판장이 내려주신 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잊지 않고 잘 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주어진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 같다”며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지현·권혁준기자 ohjh@sedaily.com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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