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사찰·재판개입 등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5일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지난달 19일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검찰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