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바른미래당 “찌질하다” 발언 논란 이언주 징계절차 ‘착수’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특허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특허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이 “찌질하다”는 등 손학규 대표에게 적절치 않은 발언을 한 이언주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29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윤리위 전체회의 결과 이 의원에 대한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의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돼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내달 5일 다시 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수의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이 의원에게 윤리위 전체 회의 때까지 소명 자료를 제출하거나, 직접 출석해 소명하라고 통보했다. 이는 이 의원이 지난 20일 유투브 채널 ‘고성국 TV’에 출연해 한 발언 때문이다. 당시 그는 “손 대표가 창원에서 숙식하는 것을 보면 정말 찌질하다”며 “창원은 문재인정부 심판선거를 해야 해서 거기에 힘을 보태야 하는데 몇 퍼센트 받으려고 후보를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은 훼방 놓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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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당원권 정지, 당직 직위해제, 당직 직무정지, 경고로 구분된다. 윤리위가 징계 사건에 대해 심사·의결하면 그 결과를 최고위에 통보한다. 만약 제명 결정이 나면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며, 당원권 정지 처분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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