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공격 받는 공권력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최근 들어 사회폭력이 도를 넘으면서 공권력이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경찰은 시위대의 공격을 받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공권력 약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 1,000여명은 22일 오후 경찰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일부 경찰관들이 부상하기도 했다. 경찰은 “10여명의 경찰관과 의경이 부상했다”면서 “병원 치료를 받은 5명의 경우 치아 깨짐 1명, 치아 흔들림 1명, 손목 부상 1명, 손톱 들림 1명, 입술 찰과상 1명”이라고 밝혔다. 조합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반대 결의대회를 마친 뒤 사무소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20분 동안 몸싸움을 벌였다. 조합원들은 건물 앞을 지키는 경찰을 끌어내고 멱살을 잡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바닥에 쓰러지기도 했고 일부 노조원은 경찰 방패까지 빼앗기도 했다. 경찰은 조합원 12명을 연행했으나 10명을 곧바로 석방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4월에도 ‘노동법 개악 저지’를 주장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철제 담장을 무너뜨렸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져 경찰관 6명이 다쳤다. 경찰은 당시 연행했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조원 25명을 모두 석방해 ‘무력한 공권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은 22일 경찰청사 앞에서 회견을 열어 “경찰이 과잉수사로 노조를 탄압한다”고 강변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된 ‘대림동 여경’ 영상에는 술 취한 중국 남성 동포가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장면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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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뿐 아니라 일반인까지 공권력을 우습게 아는 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경찰이 폭력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사회질서 유지는 어려워지고 법치주의는 흔들린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국민들이 경찰을 공격할 경우 철창행을 감수해야 한다. 우리 경찰도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 안전을 지키는 울타리와 지팡이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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