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잇단 만남에도 평행선만 달리는 韓日

도쿄서 한일 외교당국 국장급 회의 개최

日 "중재위 설치 요구" 韓 "제반사항 검토"

한일 국장급 협의(도쿄 교도=연합뉴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왼쪽)이 5일 도쿄 외무성 청사 현관에서 맞이하러 나온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악수하고 있다. /도쿄 교도=연합뉴스한일 국장급 협의(도쿄 교도=연합뉴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왼쪽)이 5일 도쿄 외무성 청사 현관에서 맞이하러 나온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악수하고 있다. /도쿄 교도=연합뉴스



강제징용 배상판결로 악화된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외교당국 국장급 회의가 양측의 큰 입장 차 속에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5일 전해졌다.

교도통신은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이날 도쿄(東京)에 있는 일본 외무성에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요리우리신문에 따르면 가나스기 국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일본 정부가 한국 측에 요청한 중재위원회 설치에 응할 것을 김 국장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권협정 3조에 따르면 중재 요청이 상대방 국가에게 접수된 뒤 30일 이내에 한국, 일본, 제3국 중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방이 거부할 경우 중재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어 우리 측이 일본 측의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제반 요소를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오른쪽)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연합뉴스문재인(오른쪽)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연합뉴스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 해결 이전 한일 정상회담은 없다는 방침을 정한 만큼 G20 오사카 정상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만남도 불투명해졌다. 일본은 한국이 중재위 설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한국이 중재 절차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일본 정부는 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시야에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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