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원구청 무더위 쉼터에서 오승록 노원구청장(오른쪽)이 김부겸(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24시간 무더위쉼터’ 정책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제공=노원구 서울 노원구가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야간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대부분의 자치구가 여름철 무더위쉼터를 저녁 9시까지 운영해 열대야로 고통받는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판단에 개방 시간을 늘린 것이다. 폭염취약 어르신이 동주민센터 및 어르신돌봄지원센터에 이용희망 신청을 하면 폭염특보 발령 시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야간무더위 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야간무더위 쉼터 운영 장소는 노원구청 대강당·경로당·복지관·문화 공간 등 총 18곳이다. 노원구는 구청 쉼터에 어르신 20명이 쉴 수 있도록 20개의 텐트를 설치하고 쾌적한 냉방을 제공한다. 텐트는 3~4인용이며 개인용 배게·이불·매트·식수 등도 마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