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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규제 풀린 인천항 골든하버 개발사업 ‘청신호’

인천항 골든하버 조감도 /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인천항 골든하버 조감도 /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항만법과 경제자유구역법 등이 적용되는 등 중복규제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온 인천항 ‘골든 하버’ 개발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최근 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항만 배후단지이면서 경제자유구역인 ‘골든하버’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개발사업자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이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항만법에 따른 허가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 조항을 신설했다.

공사는 다음 달까지 골든하버의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한 뒤 의제 처리 등 부지 매각 조건을 갖춰 본격적인 국내외 투자 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윤상영 IPA 항만 뉴딜사업팀장은 “중복 규제로 인해 늦춰지고 있던 골든하버 투자 유치가 법률 개정으로 가시화하게 됐다”며 “투자 유치에 집중해 골든하버를 수도권 최고의 해양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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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 하버 마스터 플랜은 당초 중화권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카지노복합리조트를 중심으로 수립됐다. 서·남·북 삼면으로 바다 조망이 가능해 친수공간이 부족한 인천시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에게 해양문화의 매력을 만끽하게 하는 명소 역할로 기대를 모아 왔다.

그러나 해당 부지의 카지노 선정 무산과 더불어 중국의 해외투자금지 조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 등으로 중국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데다, 개발 콘셉트와 타깃투자지역 변화의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 왔다.

2016년 10월과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입찰을 진행하려 했지만 사드 갈등과 북핵 리스크 등 불안 요소 탓에 유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보류한 바 있다.

골든 하버는 송도동 300-6번지 일원의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복합지원용지로, 규모가 42만 9,000㎡에 이른다. 이중 1단계 부지는 이미 상·하수도,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완료됐고, 2단계 사업부지에 대한 기반시설공사가 이달 중으로 완공될 예정이다.

IPA는 이곳에 호텔, 쇼핑몰, 컨벤션, 콘도, 럭셔리 리조트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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