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차값 떨어진다 리콜승인 취소를"…폭스바겐 차주들 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 본안 판단 없이 원고 청구 소송 종결

"리콜이 차주들 재산 손해까지 회복할 이유 없어"

/AFP=연합뉴스/AFP=연합뉴스



정부가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제기된 아우디 폭스바겐 차량의 결함시정(리콜) 계획을 승인한 데 대해 폭스바겐 차량의 소유자들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10명이 “리콜 계획 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재판부가 본안의 세부 사실관계를 더 판단하지 않고 해당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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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15년 10월 티구안 차량 등을 수시 검사하다가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확인하고 폭스바겐 측에 결함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폭스바겐 측은 2016년 10월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15개 차종을 대상으로 각종 검사를 한 뒤 2018년 3월 폭스바겐의 리콜 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김씨 등은 환경부의 리콜 승인이 적법하지 않다며 소송을 냈다. 환경부가 차량의 연식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검증 절차를 진행했고, 리콜 방안에 따르더라도 질소산화물 등을 제거하는 데 실패한다는 것이 차주들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환경부가 리콜 승인 처분을 했다고 해도 이로 인해 침해되는 차주들의 이익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김씨 등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봤다. 즉 김씨 등이 폭스바겐 측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설정(조작)으로 인해 중고차 거래 가격이 하락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됐으나 이는 환경부의 리콜 승인으로 인한 손해는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리콜 승인은 국민 건강과 환경 피해 방지 등을 위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차주들의 재산상 손해까지 회복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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