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구멍 뚫린 담뱃세…비과세 '연초 줄기·뿌리' 수입 급증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만 개별소비세 부과

기재위 "세금 피하기 위해 줄기·뿌리로 거짓 신고"

관세청 “세수 누락 최대 1,000억원”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담배에 매겨지는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을 연초의 잎에서 나온 니코틴 용액으로 한정하자 비과세대상(줄기·뿌리에서 추출)의 수입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거짓 신고,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연초의 ‘줄기’나 ‘뿌리’를 원료로 하는 경우도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8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2016년 연초의 줄기와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이후 연초의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의 수입량이 2016년 5t, 2017년 90t, 2018년 175t으로 급증했다. 수입액도 2016년 28만8,000달러, 2017년 429만8,000달러, 2018년 1,017만4,000달러로 해마다 빠르게 늘었다.

반면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의 수입량은 2016년 17t, 2017년 7t, 2018년 6t으로 감소했다. 수입액 역시 2016년 139만3,000달러, 2017년 47만7,000달러, 2018년 106만달러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최근 니코틴 용액 수입업자들이 개별소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연초의 잎이 원료인 니코틴 용액을 줄기·뿌리가 원료인 것처럼 거짓으로 수입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관세청이 잎이 원료인 경우와 줄기·뿌리가 원료인 경우를 기술적으로 구분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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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는 “만약 비과세 대상(줄기·뿌리 추출)으로 신고된 니코틴 용액 중 일정 부분이 실제로는 과세대상(잎 추출)이었다면 그동안 개소세 세수에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금까지 연초의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것으로 수입 신고됐던 니코틴 용액이 만약 모두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용액이었다고 가정할 경우, 개소세와 담배소비세(지방세)의 세수 누락액이 총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기재위는 “기재부는 담배사업법상의 담배 정의 조항 개정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관세청,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담배 시장의 실제 유통구조 및 담배 판매 현황에 대해 조사하는 등 담배분 개소세 세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연초의 줄기 또는 연초의 전부를 사용한 경우나 니코틴을 사용한 경우를 모두 담배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국회 기재위에 계류 중이다.

한편, 기재위는 기재부에 신종 담배의 판매량 추이에 관심을 갖고 세입 추계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궐련형·액상형 전자 담배의 유해성 분석을 토대로 적정 세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위는 지적했다.

기재위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 비중이 2017년 하반기부터 급증했는데도 2018년에 편성한 2019년 세입 예산안의 담배분 개별소비세 산출 근거에 궐련형 전자담배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담배 시장의 상황 변화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근 국내에 새로 출시돼 관심을 끄는 쥴, 릴 페이퍼 등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의 경우 팟 1개가 궐련 1갑과 흡입 횟수가 비슷한데 궐련 1갑에 대한 개소세가 594원, 팟 1개는 259원에 불과하다”며 “과세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을 궐련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짚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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