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현대차, 8년 만에 임단협 '무분규' 잠정합의

27일 22차 본교섭 합의 이끌어 내

임금 4만원 인상 등 포함

사내하도급 특별고용 일정 단축 예정

현대차 노조, 임단협 파업 찬반투표 개표



현대기아자동차가 노사 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해결했다. 양측은 파업 없이 8년 만에 임단협 잠정협의안을 마무리 지었다.

현대차(005380) 노사는 27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22차 본교섭에서 8년만의 무분규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영실적에 연동한 임금합의에 대해 합의했다.

현대차 노사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 의견에 합의했다. 양측의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임금 4만원 인상, 성과급 150%+300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미래임금 경쟁력 및 법적안정성 확보 격려금에 따라 △2013년 3월 이전 입사자는 600만원+우리사주 15주 △2013년 3월 후 입사자 400만원+우리사주 15주 △2016년 1월 이후 입사자 200만원+우리사주 15주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기존에 격월로 지급 상여금을 600% 지급하던 데에서 매월 분할 지급으로 변경, 통상임금화했다. 이를 통해 일부 근로자의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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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대차는 최근 심화된 한·일 경제 갈등과 글로벌 보호무역 확산에 따른 위기의식에 따라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공동선언문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차량용 부품 소재 사업 지원과 육성을 통해 부품소재 국산화에 매진해 대외 의존을 줄이고 협력사와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대차는 사내하도급 특별고용 일정을 단축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특별고용해 채용일정을 2021년으로 정했지만, 2020년으로 1년 단축하겠다고 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근로자는 7,500명을 채용했으며, 2020년까지 추가로 2,000명의 채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했으나, 무역갈등 등으로 파업 결정을 두 차례 유보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 12일 “사측이 노조의 핵심요구를 수용하고 일괄 제시안을 내놓는다면 추석 전에 임단협을 타결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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