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농단 파기환송] 선거법-뇌물 따로 적용땐 朴 형량 더 무거워질 듯

추석연휴 후 재판부 배당 가능성

2심과 달리 두 사건 병합할수도

늦어도 6개월 내 최종판결 나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절차적 위반을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형을 살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로는 불구속 상태로 파기환송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1·2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 혐의를 분리 선고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다만 “파기되는 부분 중 유죄 부분은 (2심 당시의) 판결 선고 중 그 부분 유죄 판단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삼성과 관련된 뇌물액이 80억여원이라고 인정돼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1·2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규정을 간과하고 모든 혐의를 경합범 관계라고 판단해 묶어서 선고한 것을 대법원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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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합쳐 경합범으로 놓고 형량을 정할 경우 형이 감경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각 혐의를 따로 판단받을 시 형이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를 따로 떼어 형량을 정할 때 본인이 직접 챙긴 이익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면 형량이 더 가벼워질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추석 연휴 이후에 고등법원 재판부가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통상 고등법원이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된 사건의 기록을 넘겨받기까지 약 2주 정도가 걸리기 때문이다. 오는 9월12일 전후로 고등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추석 이후 재판부 결정과 함께 첫 재판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정농단 사건으로 함께 파기환송이 결정된 최순실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도 비슷한 시기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의 연결성 등을 고려해 2심 재판부가 달랐던 두 사건이 병합할 가능성도 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에서 유무죄 취지 부분을 정한 만큼 보통 이르면 2개월 안에 결론이 난다. 늦어도 6개월 안에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 안에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형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외에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또한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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