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 가족을 인신매매하려 한 조선족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장기 적출 인신매매 예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13세 미만 약취·유인)로 기소된 A(30) 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조선족 A씨는 지난해 2월 중국 국적 투자자에게 받은 비트코인 투자금 3억5천만원을 우연히 알게 된 조선족 B·C씨에게 주며 중국 위안화로 환전을 부탁했다. B·C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자기 돈 6천만원으로 일부를 갚았지만 투자자들에게 자금 회수 독촉을 받게 됐다. 그는 B·C씨가 계속 돈을 갚지 않자 4세 아동이 있는 B씨 부부와 2세 아동이 있는 C씨 부부 등 6명을 인신매매하기로 마음먹었다.
도박장에서 사람 장기를 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들은 A씨는 SNS에 “각종 장기를 판매한다. 어린아이부터 30대까지 나이도 다양하다”는 글을 120번이나 올려 장기 적출 인신매매 브로커와 연락을 시도했다.
이 결과 A씨는 지난해 9월 1명당 20억원을 주겠다는 익명의 인신매매 브로커와 접촉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인신매매 브로커를 가장해 접근한 경찰관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장기적출목적 인신매매 죄와 살해를 목적으로 한 13세 미만 약취·유인죄는 사람 생명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위법성이 매우 크다”며 “두 가족을 대상으로 장기 적출 예비 행위를 해 죄질이 무겁다”고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B·C씨에게 겁을 줘 돈을 돌려받을 목적이었을 뿐 실제 인신매매 의도가 없었고 형량도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장기매수 브로커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자 글이 잘 검색되도록 해시태그 수를 늘린 점, 글을 올린 뒤 B·C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인신매매 의도가 없었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지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피고인과 아무 관련 없는 어린아이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혐의를 부인하며 경제적 어려움만 호소하고 있다”며 “엄한 처벌로 잘못을 반성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