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청문회 무용론’이 떠오르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인사청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책을 담은 개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원욱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할 때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병역·재산형성과정 등 공직 후보자의 윤리에 관련된 검증은 인사청문소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은 윤리성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공직 후보자의 인격 및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후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도 심각한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며 “사생활 노출에 따른 예상치 못한 피해를 우려하여 공직을 기피하는 경향에 따라 적합한 공직 후보자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조 장관의 인사검증 과정을 두고 “야당의 정치공세용 의혹 제기로 제대로 된 자질 검증이 아닌 정쟁의 장으로 전락했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 제도의 전면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며 “당리당략 정치공세, 인신공격의 장으로 청문회가 전락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지난 9일 논평을 내고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인사 검증이 아닌 개혁적 인사의 임명을 막기 위한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며 “변질한 인사청문회 기능을 바로잡아 좋은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석현 의원은 17일 공직 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실시된 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확인하기보다 후보자 가족의 과도한 신상털기가 이뤄져 후보자 가족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노출이 불필요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정작 국민이 확인해야 할 정책 수행 역량은 검증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