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힐러리 e메일 조사"...국무부의 맞불?

트럼프 탄핵조사와 맞물려

"정치적 동기 있나" 의혹도

미국 국무부가 연방수사국(FBI)에서 불기소 권고 처분을 내린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른바 ‘e메일 스캔들’을 계속 조사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가 이뤄지는 시점과 공교롭게 맞물리면서 정치적 동기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WP는 국무부가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의 개인 서버에 e메일을 보냈던 전현직 국무부 직원의 기록을 살펴보고 있으며 최근 몇 주간 130여명의 직원이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조사 대상 직원들은 몇 년 전에 보냈던 e메일들이 소급해서 기밀로 지정됐으며, 현시점에서 (개인 e메일을 이용한 것이) 잠재적 안보 위협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은 국무부가 18개월 전부터 이 사건과 관련된 전직 직원들과 접촉했으며, 한동안 잦아들었던 조사는 지난달 재개됐다고 말했다.


WP는 전직 국무부 직원들 사이에서 조사 배경과 목적을 둘러싼 의심이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 행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공화당이 클린턴 e메일 이슈를 계속 끌고 가려는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민주당 외교정책 인사들의 평판을 깎아내리려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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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무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백악관에 누가 있느냐와 관련 없는 문제”라며 “거의 3년 반 된, 수백만건의 e메일을 살펴보는 데 걸리는 시간과 관련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고 WP 전했다.

힐러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으로 재직했던 2009년 4월부터 뉴욕 자택에 개인 e메일 서버를 구축하고 공문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 대선 때 공화당의 집중포화를 받았으나 FBI는 본격적인 대선 캠페인 시작 전인 2016년 7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만건의 메일 중 110건에 비밀정보가 포함돼 있었지만 ‘고의적 법 위반’ 의도는 없었다며 법무부에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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