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친환경 디젤’ 허위 광고한 폭스바겐에 373억원 과징금 부과는 정당”






대법원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정부 인증을 통과한 뒤 친환경 차량이라고 광고한 폭스바겐에 373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24일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독일 폭스바겐그룹 본사와 한국법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최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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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16년 공정위는 폭스바겐그룹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 차량을 국내에 판매하면서 친환경 디젤이라고 허위 광고했다며 37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차량에 탑재된 TDI 디젤엔진은 운행 중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환경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높은 연비와 성능을 유지하면서 배출가스의 양을 줄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는데도 마치 성능과 친환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광고해 거짓·과장성과 기만성이 인정된다”며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폭스바겐은 법원 판결에 승복할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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