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국 부부 동반 구속될까…정경심 구속에 조국 소환조사 초읽기

■ 향후 검찰 수사 어떻게

정경심 혐의 11개 중 4개 이상 연루

검찰, 이르면 주말 조국 소환 전망

'공개 소환 폐지' 첫 수혜자 될듯

'기각 부담' 불구속 수사 무게 속

증거조작 관여땐 영장 가능성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아들과 함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아들과 함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수사도 이르면 이번 주말 이뤄질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정 교수의 혐의 11개 가운데 4개 이상에 연루돼 있어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정 교수의 증거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부각되면 조 전 장관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돼 ‘부부 동반 구속’이라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전날 구속된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자녀 입시, 사모펀드, 증거조작 등 3개 분야의 11개 범죄 혐의 중 4개 이상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기 때문이다. 영장을 발부한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정 교수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상황이다.


조 전 장관이 연루된 혐의는 먼저 자녀 입시에 대한 ‘허위작성공문서행사’다. 이는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된 혐의다. 조 전 장관은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에 몸 담고 있었기에, 이 허위 발급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검찰은 정 교수 구속영장에 ‘공문서위조’ 혐의를 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이 허위 발급을 주도한 사람으로 조 전 장관을 특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515A06 조국 전 장관, 적용 가능한 혐의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불거질 수 있다. 정 교수는 일명 ‘조국 펀드’를 운용한 코링크PE가 투자한 회사인 더블유에프엠(WFM)의 주식 12만주를 2018년1월경 차명으로 사들여 동생의 집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장관이 재산신고에서 이 차명 주식을 빠뜨린 경위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재산신고 과정에서 차명 주식을 누락한 것은 현직이라면 징계 사항”이라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가 감행한 증거조작을 방조하거나 가담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정 교수에게는 검찰의 첫 압수수색 직후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가 있는데, 조 전 장관은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정 교수는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조국 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내역을 알 수 없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운용보고서를 만드는 것을 주도해 ‘증거위조교사’ 혐의를 적용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때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의견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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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 교수의 구속영장 혐의에는 없지만 조 전 장관은 웅동학원 허위 소송과 채무면탈 과정에도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웅동학원이 조 전 장관 동생과의 채무소송에서 무변론 패소할 당시 조 전 장관은 이사로 재직한 이력이 있다.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는 조 전 장관을 소환조사할 시점에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이르면 이번 주말 조 전 장관을 전격 조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정 교수에 대해 추가 조사를 몇 차례 진행한 뒤 소환할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이 정 교수의 다른 혐의들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 정 교수가 구속 이후에 진술 태도에 변화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 교수는 자신이 받는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해왔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이대로라면 정 교수가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모두 지고 가야 하는 상황”며 “정 교수는 변호인단과 상의를 거쳐 선택할 것”이라며 말했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50분께 서울구치소를 찾아 정 교수를 면회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도 주목된다. 만약 검찰이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받는 증거조작 혐의에 긴밀하게 관여한 것으로 판단한다면 구속영장 청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부에 대한 구속 시도는 흔한 일은 아니지만 심심찮게 있었다고 한다. 다만 영장 기각 시의 부담을 고려하면 불구속기소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관측이다.

한편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는 비공개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4일 대검찰청이 전·현직 고위공직자, 재벌 총수 등 공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즉시 시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이같은 공개 소환 폐지의 ‘1호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포토라인도 피하게 될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소환 전후로 다시 한번 특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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