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유를 바다에 몰래 버리거나 오염물질 배출관리를 소홀히 한 국내외 선박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주관으로 10월 한 달간 국내외 선박 486척과 육상시설 74곳을 단속한 결과 총 222건의 해양 오염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국내 선박이 170건(77%)이고, 외국 선박은 52건(23%)에 달했다.
단속된 불법행위를 보면 선박 내 기름 배출 기록부를 제대로 쓰지 않거나 서명을 하지 않는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이 68건(31%)으로 가장 많았다. 어망에 걸린 폐기물을 해상에 버리거나 선박 내 폐유를 몰래 흘려보내는 등 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한 사례는 33건(15%)으로 뒤를 이었다. 실제로 이번 단속과정에서 8월과 10월 경북 포항 구룡포 해상과 전남 여수 계동 인근 해상에서 기름을 불법으로 유출했던 선박들이 잇따라 적발되기도 했다. 다음으로는 행정 질서 위반 18건(8%), 의무 규정 위반 3건(1%) 등 순이었다.
해경은 전체 적발 건수 중 100건(45%)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위반사항을 바로잡도록 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인터폴 주관으로 전 세계 58개국에서 동시에 이뤄진 것”이라며 “오염 물질을 바다에 불법 배출한 선박 관계자들은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