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임은정(45·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은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안에서 추가된 일부 조항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며 “검찰을 비난하기 위해 이를 과장·왜곡하는 언행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직전 충주지청장이자 임 검사의 직속상관이었던 박철완(47·27기)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는 고위공직사범죄수차처(공수처) 설치법안이 본회의 표결을 앞둔 3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게시글을 올렸다. 임 부장검사가 2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검찰을 수사할 견제기관을 통해 검찰의 이중잣대를 처벌해달라”며 공수처 설립을 지지하는 게시글을 남긴 데 따른 것이다.
박 검사는 “임 부장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설치에 대해) ‘검찰은 자정능력을 이미 잃었다’ ‘공수처가 이렇게라도 출범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적은 글을 다룬 기사를 봤다”며 “위 기사만 보면 임 부장은 ‘검찰은 공수처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명백히 어긋난다”며 “문무일 전 총장부터 윤석열 현 총장까지 일관되게 밝혀온 명실상부한 검찰의 입장은 ‘공수처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입법권자인 국회의 논의에 따른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은 물론이고 대다수 검사들도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 않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법안상 공수처가 헌법적 쟁점을 포함해 많은 법적 문제가 있음에도 국민의 뜻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택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그럼에도 임 부장이 위와 같이 발언하고 일부 언론이 이를 옮기면서 검찰의 정확한 입장을 알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이 사실을 오해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악감정을 만들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최근 대검에서 패스트트랙안에 담기지 않았으나 수정안에서 추가된 일부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염두에 둔 주장이라면, 이는 사실관계를 과장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알면서도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검찰을 ‘비난하기 위한 비난’”이라고 강조했다. 박 검사는 글 말미에 임 부장검사를 직접 거명하며 “임 부장이 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며 “이런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여야 ‘4+1 협의체’가 공수처법 수정안에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는 조항(제24조 제2항)을 넣은 데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수정안에 대해 제출한 국회 의견서에서 “수정안에 고위공직자 범죄 인지 통보 관련 조항이 신설된 부분에 대해 국가의 부패범죄 대응역량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검찰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공판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저해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이 의견서 첫 머리에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국가의 부정부패 대응역량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인권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률안이 충분히 논의되기를 희망하고, 국회의 최종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 검사는 지난 9월에도 임 부장검사에게 “구체적인 검찰 개혁 방법을 제시하라”고 지적하는 글을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