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이 국회의원 총 28명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자 3일 “검찰 개혁에 앞장 선 분들이 콕 집어 기소됐다. 보복성 기소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의 자의적 법 적용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지난 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한국당 의원 23명, 민주당 의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민주당에서는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 4명이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법정형이 디분히 정치적”이라며 “‘범법’과 ‘범법 회피 노력’은 같은 저울로 잴 수 없다”고 지적했다. 폭력으로 회의장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한 한국당 의원과 이를 뚫고 회의를 진행하려고 한 민주당 의원이 같은 법적 처분을 받는 게 부당하다는 말이다. 이 원내대표는 “회의장 진입 시도는 정당해야 한다. 폭력으로 회의장을 점거하면 누구도 회의진행을 할 수 없게 된다”며 “국회선진화법이 실질적으로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찰 기소의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택적 기소 문제도 심각하다. 어떤 사람은 기소되고 판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은 불기소됐다”며 “기소 기준에 합당한 설명도 없다”고 했다. 이어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바로잡을 방법을 찾아내 추가적 조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