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하며 ‘공천세습’, 아들을 의장 공관에 전입시키며 ‘특혜교육’ 논란을 빚고 있는 문석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상임 부위원장이 과거에도 같은 방법으로 자녀를 서울 지역 학교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1월21일자 8면 참조
21일 서울경제의 취재 결과 문 부위원장의 아들 문모군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A초등학교를 다녔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 부위원장은 “(서초구) A초등학교를 다니다 의정부로 이사 와서 의정부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녔고, 다시 국회의장에 취임하며 아버지(문희상)가 데려갔다(한남동 B초등학교로 전학)”고 밝혔다.
하지만 문 국회의장 측이 공관을 교육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문석균씨가 10년가량 반포에 살았다”고 밝힌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문 부위원장이 지난 2006년 대표이사로 등기된 법인 ‘영글북스’의 법인등기에 따르면 2006년 이후 법인대표의 주소지는 의정부로 돼 있고 같은 기간 서울 서초구로 주소변경 등기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문 부위원장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랐다는 의미다.
문 부위원장의 주민등록이 의정부로 돼 있기 때문에 아들은 별거 또는 이혼, 세대분리를 하지 않으면 서초구에 있는 초등학교 배정이 불가능하다. 서울로 전학을 오더라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1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전입해야 한다.
취재 결과 문 부위원장은 서초구에 살 때도 국회의장 공관에 아내 허모씨를 세대주로 전입한 것과 같은 방법을 이용했다. 본인은 의정부에 주소를 두고 아내는 세대분리를 통해 반포 자이 아파트에 세대주로 전입한 것이다. 문 부위원장은 의정부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족이 있는 반포 자이 아파트에 거주했다. 이에 대해 문 의장측은 “의정부에 있는 서점 경영 때문에 본가에 주소지를 남기고 왔고 서초구에서 의정부로 출퇴근했다”고 해명했다. 문 부위원장도 “(저는 의정부) 숭문당으로 주소지가 돼 있고 배우자와 자녀들은 반포 자가(전입신고)에 거주하면서 학교를 배정받아 다녔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부위원장의 공천세습과 관련해 “당이 일반적인 상식과 다른 결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화에 나섰다. /구경우·하정연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