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주택거래 조사 절반 탈세의심…수도권 3억이상도 자금출처 소명

국토부 합동조사팀 1,333건 검토

편법증여 등 위반행위 670건 적발

내달부터 전국으로 조사범위 확대

# 20대 A씨는 부모를 임차인으로 등록하고 4억5,000만원의 전세금을 받았다. 그는 금융기관 대출금 4억5,000만원 등을 보태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매수했다. 합동점검반은 전세금을 편법증여로 판단해 국세청에 통보했고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다. 소매업체 D법인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소재 2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매입했다. 합동점검반에서 자금 출처를 조사하니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법인사업자대출 19억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합동점검반은 D법인이 투기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기업자금대출 취급금지 사항을 어겼다고 보고 금융당국에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대출 회수 지시를 검토하고 있다.

0515A02 2차 합동조사 유형별 적발 사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서울시 등이 참여한 부동산거래 합동조사팀이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서울 지역 주요 거래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1만6,000건이 넘는 거래 가운데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 등 1,333건을 정밀조사했고 이 가운데 50%가 넘는 670건에 대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1차 조사에 이어 서울 강남 4개 구와 마포·용산·성동·서대문 등 주요 지역 실거래를 대상으로 했다. 1차 조사 대상 중 소명자료 등의 미비로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은 사례 545건, 지난해 10월 신고한 주택거래 가운데 조사 가능한 의심사례 601건 등이다.


가장 많이 적발된 사안은 편법증여다.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해 증여세를 줄인다거나 이자 지급내역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하는 등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가 670건 적발됐다.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주택을 구매하는 대출 규정 위반 의심사항도 94건 적발됐다. 합동점검반은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검증도 할 예정이다. 지난 1차 조사에서는 10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대출 규정 위반과 관련해서는 약정 위반이 확인되면 금융당국이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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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달부터는 조사 대상을 과천, 성남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고 오는 3월부터는 전국 단위로 실거래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과천·성남 등 수도권 규제지역은 3억원 이상, 그 밖의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을 살 경우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해 사실상 전국의 모든 주택거래가 정부 조사의 타깃이 된 셈이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맡는 직원을 배치해 직접수사를 늘리고 상시체계를 구축한다. 이달 말 상설조사팀이 구축되면 기존 2개월가량 걸리던 조사기간도 1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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