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신문에 당을 비판하는 칼럼을 쓴 대학 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지만 정당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해보인다.
임미리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는 13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민주당만 빼고’ 칼럼이 선거기사심의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에 이어 오늘은 민주당이 나와 경향신문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소식이 날아왔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 기간이 아니더라도 국민은 정당과 특권 정당을 심판하자고 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선거의 이름을 빌리더라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에 지난달 29일 게재된 이 기사에는 검찰 인사 사태 등이 언급됐다. 임 교수는 “깊어진 정치 혐오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선거에서 민주당을 빼고 찍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당은 이 표현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임 교수와 이를 게재한 경향신문 관계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임 교수는 이에 대해 “선거법의 가장 큰 목적은 부정부패와 과열 방지에 있다”며 “특정 후보의 당락이 아닌 특정 정당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법 위반은 그래서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후보자의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언급해 자신의 칼럼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조치를 두고 ‘유죄 성립’을 떠나 ‘표현의 자유’를 겁박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임 교수는 “(비판을) 위축시키거나 번거롭게 하려는 목적일 텐데 성공했다. 살이 살짝 떨리고 귀찮은 일들이 생길까봐 걱정된다”고 했다. 당이 칼럼을 쓴 필자와 언론사를 고발한 것은 이례적인 조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아직 고발 취하를 검토한 적은 없다”고 했다.
임 교수는 “민주당의 완패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