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15총선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양산대첩’ 가능성이 높아진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권이 검찰 무력화에 이은 사법부 장악이라는 전대미문의 패악을 저지르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내놨다.
홍 전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원칙에 어긋나는 선고 지연은 국민들로부터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다”고 지적한 뒤 “대법원 2부에서 조속히 민주당 양산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홍 전 대표는 “드루킹 사건 김경수 피고인의 주심 판사를 바꾸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민주당 양산시장 선거법 위반 상고심도 항소심 선고된 지 5개월이 넘어도 대법원 예규 3개월을 넘겨 신고하지 않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이어 홍 전 대표는 “(총선에서) 양산 선거가 불리하다고 본 것인지 이젠 대법원 선고도 문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지 참으로 부끄러운 사법부 현실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다”면서도 “나는 그래도 우리 대법원을 믿는다”고도 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9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한편 홍 전 대표는 그동안 고향인 밀양(밀양·의령·함안·창녕) 출마 의사를 굽히지 않다가 지난 11일 양산을 등 ‘경남 험지’ 출마는 수용할 수 있다는 양보안을 제시했다.
당의 강경한 험지 출마 요구에도 ‘고향 출마’를 고수하던 홍 전 대표가 민주당의 부산·경남(PK) 총선 좌장인 김 의원을 꺾으면 대선 주자로 재도약할 수 있다는 판단에 움직였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