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단독] 공정위, 배달앱 불공정행위 잡는다…'배민' '요기요' 등 겨냥

공정위, 이르면 내달부터 실태조사

"영세 가맹점에 갑질 차단"

수수료·광고비 인상 횡포 등 중점

하반기에 표준계약서 만들어 배포

5일 예정 청와대 업무보고에 담길 듯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합병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업체를 비롯한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업계 전반의 불공정 행위를 들여다본다. 온라인 배달 시장을 장악한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차단해 영세 자영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1일 관계부처와 업계 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 상반기 중 배달 앱과 소상공인 간 거래관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에는 국내 배달 앱 1·2위 업체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를 비롯해 ‘쿠팡이츠’ ‘롯데이츠’ 등 신규 사업자도 모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 조사를 토대로 올 하반기에 배달 앱 시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표준계약서에는 배달 앱과 자영업자의 계약기간 및 계약해지 조건, 할인·반품 기준 등 소상공인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실태점검에 대한 개략적인 밑그림을 오는 5일로 예정된 청와대 서면 업무보고에 담은 뒤 이르면 다음 달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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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이처럼 배달 앱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배달 앱과 계약을 맺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충분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6월 배달 앱 가맹점 50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51.0%가 ‘할인·반품·배송 등과 관련한 서면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프랜차이즈 형태가 아닌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64.1%가 ‘서면 기준 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사 대상 업체들은 배달 앱의 불공정 행위로 △광고비 과다(37.0%) △끼워팔기(28.8%) △경쟁사업자에게 상품을 공급하지 않는 조건(배타조건부)으로 거래하는 행위(21.9%)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21.9%) 등을 지목했다.

자영업자 단체들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합병으로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면 수수료·광고료 인상 횡포가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점도 공정위의 실태조사 및 표준계약서 제정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배달 앱의 불공정 행위 개선 방안으로 응답업체의 62.5%는 ‘표준계약서 준수’를, 53.0%는 ‘판매 수수료 담합 저지’를 꼽았다. 앞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도 지난해 말 논평을 내고 “공정위가 이번 인수합병(M&A) 심사뿐 아니라 자영업 시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배달 앱 시장의 수수료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가는 방향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 앱 조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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