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선관위, ‘선거구민 등에게 120만원 제공’ 오세훈 검찰 고발

설·추석에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금품제공 혐의

吳 “매년 행하던 격려금 지급… 준법에 최선 다할 것”

네티즌 등 “법은 지켜야” vs “미담 아니냐” 갑론을박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오세훈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서울 광진을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선거구민 등에게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은 “매년 설·추석에 경비원·청소부에게 보너스를 준 것이 처벌받을 일인지 의문”이라면서도 “준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민과 네티즌 사이에서는 “법은 법인데 지켰어야지”, “처벌이라니 미담 아니냐” 등의 의견이 부딪히며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등에게 설·추석을 맞아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 후보 A씨를 지난 2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오 전 시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과 청소원 총 5명에게 지난해부터 설·추석마다 1회당 5만~10만원씩 모두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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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오 전 시장의 행위가 의례적인 행위였는지 아니었는지, 금품을 받은 사람 가운데 지역구민의 비율이 높은지, 낮은지 등이 처벌 여부 또는 수위를 결정하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늘 하던 행위가 아니었거나 지역구민의 비율이 높을수록 오 전 시장에게 불리하다는 게 법조계의 전언이다.

오 전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매년 명절마다 행해 오던 격려금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며 “명절 보너스는 줄 수 있는 것이라 여겨왔다”고 말했다. 이어 “경솔한 처신에 대해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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