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전기 승용차 198대, 전기 화물차 7대, 전기 이륜차 50대, 수소연료전지차 17대 등 모두 272대다.
전기차 지원금액은 차종별로 다르며 전기 승용차는 대당 최대 1,320만원, 전기 화물차는 대당 최대 2,700만원, 전기이륜차는 최대 330만원이며, 수소연료전지차는 대당 3,25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개인, 기업·법인 및 재외국민,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이다. 특히 올해는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큰 차량 구매자 등에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