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내 자가격리한 사람들을 위한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활용하기로 했다. 자가격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생활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7일부터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국내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위한 앱을 도입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 앱은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능을 활용해 자가격리자가 지정된 위치를 이탈할 경우 경보음이 울리도록 개발됐다.
국내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사람들은 전국에 2만명이 넘는다. 자가격리자의 경우 격리된 장소 외 외출할 수 없고 혼자 식사하는 등 고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한다. 코로나19가 높은 전염성을 가진 탓에 자가격리자에 엄격한 생활수칙이 요구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경북 안동시에서 자가격리 중 카페를 영업한 A씨가 경찰에 고발됐다.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상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처벌 수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그러나 이 같은 처벌 기준 상향에도 자가격리자가 동참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낮다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이다. 박 안전소통담당관은 “자가격리는 격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며 “앱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면 자가격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