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올해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주거지원비를 인상한다.
부산시는 “올해 주거급여 지원대상의 기준 중위소득을 지난해 44%에서 45% 이하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월 213만원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임차 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9.8∼11.8%로,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개량 지원비 역시 21%로 인상한다. 부산시는 이로 인해 저소득가구의 보장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주거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들의 주거 안전성과 주거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거급여 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 가구에는 임차료를 보조하고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1,241만원까지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 기준 부산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11만6,400여 가구, 15만7,200여 명이다.
주거급여 관련 내용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