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응급상황 대비' LH, 건설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골든타임 내 응급처치 시 생존률 3배 높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하남감일 공사현장에 설치한 자동심장충격기(AED)의 모습. /사진제공=LH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하남감일 공사현장에 설치한 자동심장충격기(AED)의 모습. /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건설현장의 근로여건 개선과 근로자 고령화에 따른 ‘안전한 건설현장 만들기’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급성 심장정지 환자는 3만 539명으로 10년 전(2008년)에 비해 39.4% 늘었다. 외부작업이 많은 건설근로자는 기온 변화에 직접 노출되고 평균 연령도 52세로 높아 혈관질환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다.


LH는 건설근로자 안전 확보와 응급상황 대비를 위해 신규 기준을 마련, 앞으로 발주하는 건설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전면 도입한다. 심정지 환자가 골든타임인 4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받으면 생존율을 최대 3배 이상 높일 수 있다. 현장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하던 기존 현장에도 확대 적용해 현장별 응급대응 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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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는 공사현장의 특성을 감안해 공동주택 현장에는 고정형으로, 단지조성 및 조경공사 현장에는 고정형·이동형 장비를 각각 설치하도록 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 교재도 활용할 예정이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를 통해 근로자 인명보호 및 재해 발생 저감에 기여하고 향후 건설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건설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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