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12일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인공영버스터미널 입주 17개 점포 상인들에게 임대료의 50%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백군기 용인시장과 남경훈 경남여객 대표, 공용버스터미널 입주 소상공인 대표 등이 함께했다.
시는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시 소유 용인공용버스터미널의 소상공인 점포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임대료를 50% 인하해주기로 했다.
이날 소상공인들과 경남여객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정기 방역소독을 하고 예방수칙을 준수하기로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착한 임대료 운동이 용인시 전역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