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 남성은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13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남성 A(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둔기를 휘둘러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당시 집에 들어온 다른 가족 구성원이 아버지 B(69)씨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망 당시 침입 흔적이 없고 A씨가 혼자 집에 있던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정황 상 A씨가 아버지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정신장애를 앓고 있어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B씨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원에 B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 한편 혐의점을 밝히기 위해 A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허진·김혜린기자 h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