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수출 중견·중소기업, 수출채권 즉시 현금으로 교환 가능”

산업부,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 18일부터 시행

‘코로나 19’ 추경에 관련 예산 500억 반영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중견·중소기업들이 수출채권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수출채권조기현금화 보증’ 제도를 이날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수출계약 파기와 대금결제 지연 등 애로를 겪고 있는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유동성 지원이다. 산업부는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코로나 19’ 추경을 통해 해당 예산 500억원을 확정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채권조기현금화는 수입자의 파산과 상관없이 대금을 회수할 수 있고, 결제가 지연되더라도 은행에서 채권을 즉시 현금화해 기업이 다음 수출에 대비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이번 추경으로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은 총 5,0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5,0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지원하면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수출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도 말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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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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