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의 국회 통과 이후 타다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베이직 서비스가 잠정 중단되자 타다 드라이버들이 생계대책을 마련하라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이들은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타다 드라이버 비대위는 19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관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김태환 타다 비대위원장은 “이 전 대표와 박재욱 VCNC(타다 운영사) 대표는 국토부와는 협의를 거절하고 1만2,000명 드라이버와의 상생도 없이 타다 차량의 일부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 조치의 즉각 철회 △모든 드라이버의 근로자 지위 인정 △국토부와 협상에 나서 1만2,000명 드라이버의 생계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이 통과된 후 VCNC는 7일 베이직 서비스를 다음달 11일부터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비대위가 14일 결성됐다. 김 위원장은 “타다 드라이버 중 베이직이 90%”라며 “(기타 서비스인) 프리미엄·에어·프라이빗 등을 유지한다고 해도 50명 정도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직이 중단되면 드라이버들의 생계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드라이버 생계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주 중으로 박 대표를 방문할 계획이다.
비대위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고용안정과 생존권, 부당한 처분에 대해 대화하자는 것으로 이를 거부하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다투겠다는 것이다. 타다 드라이버는 하청 소속 근로자, 프리랜서 계약자 형태로 구성되지만 △별점이 낮으면 승객이 배정되지 않고 △오전에 플랫폼을 켰을 때 배차를 받지 못하면 일할 수 없으며 △승객과 대화 금지 등을 지시받고 있다.
법원은 근로자성의 인정 기준을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을 특정 업체에서 받는가(전속성),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는가,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는가 등으로 보고 있어 법조계에서는 소송에 들어가면 타다 드라이버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5월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지만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변재현·오지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