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스마트 안전장비 항목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촉진하는 ‘건설기술진흥법’ 하위 법령이 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법안은 스마트 안전관리 도입을 위해 안전관리비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관리비 항목에 무선통신과 설비를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운용비용을 추가해 건설현장에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장비 도입 등을 늘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공사 입찰공고 시 발주자가 품질관리비와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설계도서에 명시하고, 입찰 참가자는 발주자가 명시한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도록 했다. 그밖에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양성을 위해 배치 기준도 이전보다 낮췄다. 그간 500억원 이상 공사의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가운데 시험·검사 업무를 전담하는 최하위 등급의 건설기술인은 중급건설기술인 이상만 참여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초급건설기술인도 가능하다. 정부는 초급건설기술인이 기술습득을 할 기회를 얻어 젊은 건설기술인이 양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