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감정원, 공동주택 회계감사보고서 투명성 제고

외부회계인이 감사결과 직접 등록




한국감정원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의 회계감사 보고서 등록·공개 절차를 개편했다고 23일 공개했다.


외부회계감사 제도는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해 관리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주 대상으로 하며, 2018 회계연도 기준 감사대상 단지는 10,261 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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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관리사무소장이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제출받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공개해왔다. 하지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미등록·오등록 문제로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 결과를 직접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공개하도록 개편된 바 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이와 관련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회계 감사 결과 분석 기능을 더욱 고도화해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비주거용 부동산의 체계적인 관리 제도 도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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