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5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태를 놓고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과 대책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 도입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관련기사 30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텔레그램 n번방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으로부터 대응방안을 보고받은 뒤 정부의 미온적인 대책을 질타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생들이 잠입 르포해 만천하에 알려진 사건”이라며 “이것은 지난해 초부터 공론화된 문제였는데 국가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한 데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도 “정부의 대책을 들으니 지난 2017년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책의 재탕 수준”이라며 “지극히 땜질 처방으로, 제2·제3의 n번방 사건을 예방할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든다”고 꼬집었다.
방통위는 이날 웹하드 사업자가 성범죄물 등 불법 음란정보의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삭제조치 위반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국회에 보고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 대응조치와 관련해 “대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해 여야 의원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이에 민주당의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불법 음란물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발견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정부가 신속하게 인지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방위는 회의 마지막에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텔레그램 등 디지털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정부에 실효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강력한 처벌규정과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