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징역 15년 너무 무거워"…동생 살해한 '로또 1등 당첨자' 형,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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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에 당첨됐지만 사업 실패 등으로 대출금 이자 납부 문제를 두고 다투다가 친동생을 살해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3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8)가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27일 항소장을 냈다.


이 사건은 가해자가 과거 로또 1등 당첨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한편 A씨는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피해자인 동생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준 점, 피해자의 어머니 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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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양형에 반영하지 않고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후 4시께 전북 전주시 태평동의 한 전통시장에서 동생(50)의 목과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시장 상인과 주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흉기에 찔린 동생은 병원 이송 과정에서 과다출혈로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대출금 이자 문제로 동생과 다투던 도중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로 동생과 언쟁을 벌였던 A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16%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정읍에서 전주까지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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