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이 발생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감염병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복지부를 주축으로 초동대처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되게 한다는 취지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허윤정 치료제대책TF단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이번주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대본부장을 맡도록 하고 해외재난의 경우 외교부 장관, 방사능 재난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중대본부장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재난’ 사례를 추가해 이 경우 복지부 장관이 중대본부장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중대본부장으로 하고 복지부 장관이 중대본 차장을 맡는다.
이번 법 개정 추진은 감염병 확산 시에는 질병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복지부가 먼저 대응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결과라고 허윤정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난 사태에는 전문성이 강화된 결정을 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종 감염병의 경우 그 특성에 맞게 격리병원·시설, 의료인력, 이송수단 등을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복지부가 지휘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 문재인 대통령이 복지부와 소속 기관인 질병관리본부에 전권을 부여한 것이 위기극복에 주효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통화하는 등 질본을 중심으로 한 방역대책 수립에 나섰다. 질본 관계자는 “신종플루나 메르스(MERS) 사태보다는 질본의 위상이 올라간 게 사실”이라며 “질본을 청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논의가 외부에서 나오는 것도 이러한 맥락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질본 중심의 감염병 대책을 체계화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