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유흥주점, 콜라텍 1,153곳과 단란주점 460곳으로 총 1,613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운영 중단 동참 업소 확인,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여부, 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출입구 및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일제 점검에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1차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재점검을 실시해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유흥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개해 지역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