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남의 집 현관문 주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주인이 집을 비운 틈을 타 침입해 현금 1,200만원을 훔친 2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31일 절도·절도미수·주거침입·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29) 씨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유튜버인 피해자 A씨가 올린 영상을 보고 A씨가 집에 현금을 많이 보관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지난해 12월 A씨의 집에 침입해 현금 1,20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정씨는 A씨가 집을 비우는 시간을 알아내기 위해 A씨 자동차에 위치정보시스템(GPS) 추적기를 몰래 붙이고, 현관문 주변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A씨가 집을 비운 시간에 몰래 침입해 절도한 정씨는 일주일 뒤에 다시 A씨의 집에 들어갔다가 거실에 있던 A씨의 아내 B씨에게 들켰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한 점, 첫 번째 절도 행각 후 재차 절도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점, 다른 법원에서 사기죄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던 중 범행한 점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이상을 배상하고 용서받은 점, 피고인 가족들이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절도미수 혐의에 대해 정씨가 절도를 목적으로 A씨의 집에 두 번째로 들어갔지만, 곧바로 발각돼 도망쳐 절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