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앱 설치도 안하는데...'손목밴드'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

홍콩 자가격리자들이 착용하는 전자 손목밴드. / AFP연합뉴스홍콩 자가격리자들이 착용하는 전자 손목밴드. / AFP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전자 손목밴드(안심밴드)를 착용시키기로 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당초 안심밴드를 자가격리자 전원에게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보건복지부 등 일부 부처의 반대 의견과 인권 침해 우려 등으로 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도입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격리지침 위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손목밴드 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범석 범정부대책지원본부 격리지원반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과 본인 안전을 위해 위반자가 협조해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동의서를 받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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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앱)'도 격리자의 동의에 기반한 것이어서 설치율이 60%에 불과한데, 자가격리 위반자의 안심밴드 착용 동의율은 더 낮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애초에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은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하더라도 안심밴드를 24시간 제대로 착용할지도 미지수다. 자가격리 위반자가 휴대폰과 안심밴드를 모두 집에 두고 외출한다면 무단이탈을 막을 방법도 없다. 안심밴드를 잘라버렸을 때 자가격리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격리자를 처벌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를 훼손·절단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 통보된다고만 밝혔다.

한편 해외 입국자 유입으로 자가격리자는 10일 오후 6시 기준 5만6,856명으로 늘었다. 이중 해외 입국자가 4만9,697명이다.

/강신우 seen@sedaily.com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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