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작년 말 국회 통과한 '공수처법', 헌재로부터 위헌 여부 판단 받는다

헌법재판소 전경. /연합뉴스헌법재판소 전경. /연합뉴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이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법 시행도 전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여부를 판단받게 됐다.


12일 법조계 안팎의 설명을 종합하면 헌재가 강석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10일 낸 헌법소원청구를 심판에 회부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도 사건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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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을 둘러싼 헌법소원은 번번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돼왔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재판에 회부하기 앞서 사전심사 절차를 통해 청구가 적법하지 않으면 사전에 각하한다. 앞서 지난 2월 보수 성향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도 공수처법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낸 바 있으나 헌재가 이를 각하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 청구할 수 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반면 이번에 헌재가 재판 회부를 결정한 것은 헌법소원을 낸 사람이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공수처법을 적용받게 되는 사람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과의 자기 관련성과 직접성이 인정된다는 뜻이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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